성공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한 상가건물에서 약 12년간 사업을 하시다가 계약만료의 의사를 주인에게 밝히고 퇴거하려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주선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시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어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권리금 회수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자 임대인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퇴거 의사를 밝혀야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송달 등을 하여 위법함이 없도록 조력하였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서로에게 발생할 금전적 손해 등의 예상액을 입증하여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차 조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2차 조정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고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