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 주장 승소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 곙갸서 상 특약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기존의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수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특약사항에 대해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법의 도움을 받고자 태유 부동산 전담 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까지 설정이 되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태유에서는 빠른 사건 수임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가압류가 진행이 되어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인 의뢰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특약사항을 위반했기에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임대인의 특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음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