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허위의 사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보증금 1억에 해당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다가구 단독 주택의 한 호실이었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A측에 문의하였으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건물 시세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배당 받는데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 안심하고 계약을 계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강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되서야 의뢰인은 당시 A측에서 알려준 시세, 보증금총액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A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사는 선순위보증금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며 피해를 입게 된 데에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동시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조력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약 60%가량 인정되어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어 이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