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망자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이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 1명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있고 그 원인이 증여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의 상대방, 즉 상속인 중 소유권을 차지한 1인은 해당 사건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등기를 진행했을 당시 증여인의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도 증인 신문과정에서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없이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임의등기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