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한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20년 넘게 운영되던 목욕탕을 인수받아 운영하던 자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구하자, 임대인은 목욕탕시설을 전부 철거하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철거비용만 수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까지 본인의 비용을 철거해야하는 것이냐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당 법무법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판례상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당해 임차인이 설치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목적물이 30년 가까이 목욕탕으로 계속 사용된 점, 피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목욕탕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원고(의뢰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존재하던 시설물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인 원고(임차인)에게는 이 사건 목욕탕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