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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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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및중도금반환 -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용실영업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호실에 공용배전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공용배전이 전유부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약상 중요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의뢰인)에게 분양계약 전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뢰인)에게는 이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