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승소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조부께서 195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여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가족 대대로 살아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하게 관리해온 토지였는데 어느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자가 의뢰인에게 무단 점유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조부모님께서 1950년경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공연하고 안정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며 지상에 주택을 지어 가족 대대로 살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의뢰인의 조부모님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경 조부모의 사망으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점유를 해온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법무법인태유에서 제출한 서류와 증거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