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인이 청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모두 방어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거주지 근처의 상가의 소유자 ㄱ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약 3개월 전 ㄱ씨로부터 임대료 20% 인상을 요구받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했지만 주변의 상가들이 다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임대료를 더 줄수 없다고 주장하자 ㄱ씨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임대인 ㄱ씨가 명백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존의 임대료에서 20%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아 소를 제기하기 전 임대인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영업방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임대인은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기했던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기존의 계약대로 진행하되 다음 계약기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5%만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