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5년이 지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인용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약 25년 전 매도인 A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현재까지 실거주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처 하지못한 상황이었기에 매도인 A측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당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태유 부동산 전담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해당 사건의 토지에 대해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매매계약에 유효했고 관련한 대금을 모두 완납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며 A씨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으로 항변해오는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유를 계쏙하고 있으며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하였기에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의 법리해석을 기반으로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소유권을 무사히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