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인도 -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인도 청구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시세가 올랐음을 이유로 매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미리 지불하였음을 이유로 해약금 지급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 선지급금지특약이 없는 이상 지급기일 전의 지급이 유효하며, 중도금 지급 시에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약금 지급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 입장에 따라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상대방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